2002.01.11 18:20
안녕하세요 toto 님, 한국노총입니다.

참으로 측은하기 그지 없는 사업주이군요.....
일단 귀하의 사건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귀하의 경우 6개월미만 월급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수당의 청구는 명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고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6개월미만 월급여자, 수습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수당지급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하면서 자행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구제자격마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회사가 행한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알수 없으나, 아마도 사업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하여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정당한 사유있는 해고에 해당치 않을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로부터 1) 부당해고 결정 2) 원직복직명령 3)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직복지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귀하가 원직복직할 진의가 없더라도 상기의 1)~3)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에 제기합니다. 전국 노동위원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말씀하신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문제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에 어떻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 혹시나 연봉액수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한 것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우선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클릭시면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제가 예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toto wrote:
> 11월30일 모인터넷관련 회사에 면접을 봤습니다.
> 12월1일 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1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 연봉은 1200만원~1400만원이라더군요.
> 이틀뒤 저말고 다른 직원도 입사를 하게 됐구요.
> 첫날부터 일은 시작됐습니다.
> 오전 오후 내내 잔소리를 하더군요.누가 잘못을 했구나 싶어 신경은 쓰이지만 그려려니 했죠.
> 토요일 첫날 오후 9:30분 퇴근 저녁 식사는 지급하지 않더라구요
> 첫날이라 그것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 그뒤 28일까지 10시 이전에는 퇴근을 할 수 없었구요.저녁식사는 항상 12시에 집에 들어와 먹어야만 했구요.
> 전철이 끊긴 시간에 퇴근해도 택시비도 없었구요..
> 그렇게 지냈습니다.
> 그회사는 점심식사를 2팀으로 나누어 식사를 하게 되는데
> 저는 사장이랑 식사를 하는 팀에 구성이 되였구요.
> 식사시간이 넘긴 4시 식사하고 하자고 했더니 ..그냥 웃더라구요..그사람의 얼굴에서 처음 웃는 모습이였습니다.
> 그날 전 점심을 먹지못했습니다.
> 25일 부터 면접을 보러 사람들이 오더군요
> 삼일뒤 아무 예고 없이 저랑 저보다 이틀 늦게 출근한 직원을 보고 관두라고 하다군요.
> 그래서 관뒀습니다...
> 봉급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웃기더군요 자기 마음대로 80만원 월급을 책정했구요 그것도 27일까지만 근무한 금액으로
> 점심밥값 3000원씩 72000원을 뺀 나머지를 오늘 입금했더라구요...65만원 정도
>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사장 마음대로 순간 수습이 되여있더라구요.
> 웹쪽이라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 그런데 늦게 근무하게 해놓고 택시비도도 없이 퇴근해야 했구요
> 그렇다고 야근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였구요
> 야근 수당에 관해서 한마디 말도 ...저녁 식대조차 말한마디 없었구요.
> 회사를 짤리던날까지 저와 ...같이 근무하던 친구는 그전에 어떤 말도 듣지 못했구요.
> 급여 자체도 사장 마음대로
> ..
> 그리고 근무한지 보름쯤 될때...한달더 근무하던 사람이 그러더군요 1~7일 사이에 관둔 사람이
> 10명이 넘는다구요..
> 매일 매일 한번도 거르지 않고 근무시간이 13시간 정도라면 6~7시간은 짜증내는 소리랑 잔소리를 들으면 일을 했거든요.
> 그렇게 우리 둘은 하루 14시간을 잔소리를 들어가며...
> 저녁밥 쫄쫄 굶으며 ...
> 한달동안 일을 해주고 65만원을 받았습니다.
> 우리둘은 이상황을 어떻게 할까...고심중입니다.
> 대답좀해주십시요..
> 급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건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야근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는 웹디자인 경력1년이구요...그친구는 경력2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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