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15:46

안녕하세요. 김주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회라는 곳이 때로는 냉정해서 그 쓰디쓴 맛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의 상심이 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두번은 맞닥드려야 하는 일이라면 피하거나, 주눅들 필요없이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냉철히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회사가 귀하가 원하는 시기를 앞당겨 사직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사직을 강요하는 것일 뿐, 일방적인 해고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속해서 사직할 것을 강요한다면 "회사측의 사직권유를 수락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써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를 서면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3. 그런 다음, 분위기상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강단지게" 마음먹고, 귀하가 사직하고자 예정했던 날까지는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와 회사간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측이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해온다면 사실정황을 서술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주현 wrote:
> 수고 많으 십니다.
> 저는 모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2달 후 진학으로 인하여 퇴직 예정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업무 인수 인계와 사업계획시 제 퇴직 예정을 고려 안하면 팀장의 업무가 상당히 번거로워 질 것같이 1월 초에 2월 말일자로 퇴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제 업무 특성상 기술 이전의 성격이 강하므로 인수 인계 1개월에 휴가 4박5일을 계산하여 2월 근태 마감일 이후 22일정도에 퇴직할 예정이었습니다. 2월은 설 연휴가 많으므로 5일 정도만 나오면 19일 근태 마감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산을 했던 것이죠~~
> 면담후 팀장은 31일 까지 업무 인수 인계후 다시 면담하자고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의례 지금까지 퇴사했던 사원들의 예를 비추어 보아 팀장이 최대한 사원의 입장을 생각 해서 휴가 후 보너스 수급후 퇴직할것은 고려 해 줄 것이라 생각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작년 상여금을 2월에 지금하고 설 보나스, 일반 상여 포함 제 연봉의 1/5수준을 2월 말 근태일 이후에 받습니다.
> 하지만 믿는 도끼에 찍히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는 둥, 경비를 절간 해야 한다는둥, 휴가 없이 1월 31일 까지 인수 인계후 퇴직할 것을 계속 강요 하고 팀장은 나와는 면담이 끝났으니 실장님과 빨리 면담후 31일 짜로 퇴직 하라는 것입니다.
> 저는 2월 말에 말하고 퇴직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루 팀장 생각해서 인수인계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리할 여러 문제들을 정리할 기간을 고려 해서 미리 말했는데.. 괜히 말 했나 봅니다. 팀장은 계속 밥먹을 때도 퇴직을 권고 하고 ... 이미 인사 팀에게도 제가 1월 말에 나간다고 다 말 했더군요.. 게임이 끝났다고 합니다.
>
> 제가 바라는 것은 다름과 같습니다.
>
> 제가 지난 1년간 일을 했고 나름대로 매출을 초과 달성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후배 사원에게 인수 인계 중이고 31일 까지 인수 인계 할 예정 입니다. 전 지난 1년간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31일 이후 2월 첫째주 까지 근무후 휴가를 소진하고 22일 이후 퇴직 하는 것입니다. 저와 친한 옆 팀장님과 면담해 보니 저의 팀장성격이 원래 인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아마도 제가 31일자로 자진 사퇴를 안 할 경우는 저에게 근무 태만, 프로젝트 투입 불가능 등등의 이유를 만들어 해고 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1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장기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구요. 하지만 지난날 밤새가며 열심히 일하고 매출도 올리고 현재도 인수 인계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제게 남는 것이란 몰인정한 팀장의 행태 뿐입니다. 전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2월 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예정 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벌일수 있는 부당행위-계속적인 권고 사직 요구, 아니면 위에서 제가 언급한 태만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잘 안오는군요, 억울 하기도 하고요 단지 돈 500 땜에 그러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달면 삼키고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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