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아침 9시에 정상업무가 시작되며 야간당직후 다시 정상업무를 다음날 오후까지 하게 된다면 이는 정당한 사주로서의 요구인지가 궁금합니다.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자료가 필요한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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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파트 또는 건물의 경비업무, 창고의 물품감시업무 등 본래의 맡은바 업무자체가 타인의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로써 상태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시적 근로자'라 하고, 보일러공 또는 기관실 종사 근로자와 같이 실제근로시간에 비해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이고 8시간 이내인 자로써 맡은 바 업무형태가 간헐적, 단감속적('연속적'의 반대)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단속적근로자'라 합니다.
>
> 위와 같이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임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장 중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불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신청서'를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
> 그러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감시단속적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외에 일ㆍ숙직이라하더라도(일.숙직의 일반적 의미는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원래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임)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
> 다만, 귀하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득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입사시 약정했던 근로시간과 임금지급방법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명시하여 다시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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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가필요한 사람 wrote:
> > 저는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는 한 노동자 입니다.
> >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
> > 우리회사는 아파트관이업게에서는 아마도 가장 규묘가 큰 회사가 아닌가 합니다.
> > 직원만 2700여명이나 되니 말입니다.
> > 그러나 아직도 구태연한 경영으로 노동자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제 입사후 3년차인 저에게는 물흐르듯 흐르는 것이 좋다하여 별 말없이 묵묵히 일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피로가 누적되는등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에 붙인다고나 할까요 힘이 드는 군요
> > 그레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 > 우리 아파트는 중앙난방을 하기에 야간에도 보일러를 가동하여야 함으로 보일러 기사 한명과 사무실 당직자가 한명 이렇게 두명씩 돌아가며 야간 당직근무를 합니다. 인원이 많은경우에야 조금은 여유가 있을거라 생각되나 저희 관리소는 이틀 삼일 에 한번씩 당직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달에 반은 관리소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 > 물론 당직비라고 평일 만원 토요일 만오천원 일요일 이만원을 줍니다.
> > 그러나 정작 야간 당직 후에 대한 직원의 휴식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 > 야간 당직자라고 하여도 당직이 끝나고 정상근가 시작되며 오후가 도어야 퇴근할수 있습니다.
> > 이사항을 시정해 줄것을 소장에게 요구하였지만 묵살되었고 계속 근무 할것을 종용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 > 물론 당직을 하면서 잠을 못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일어나 보일러를 가동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겨울이라 한번 가동에 4시간씩 가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다음날 도저히 근무하는데 힘이 듬니다. 물론 오전근무에 대한 추가적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좀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당 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는것 같은데 관련 조항을 찾아 보기가 싶지 않네요 그리고 찾아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리오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 >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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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아침 9시에 정상업무가 시작되며 야간당직후 다시 정상업무를 다음날 오후까지 하게 된다면 이는 정당한 사주로서의 요구인지가 궁금합니다.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자료가 필요한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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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파트 또는 건물의 경비업무, 창고의 물품감시업무 등 본래의 맡은바 업무자체가 타인의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로써 상태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시적 근로자'라 하고, 보일러공 또는 기관실 종사 근로자와 같이 실제근로시간에 비해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이고 8시간 이내인 자로써 맡은 바 업무형태가 간헐적, 단감속적('연속적'의 반대)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단속적근로자'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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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임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장 중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불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신청서'를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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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감시단속적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외에 일ㆍ숙직이라하더라도(일.숙직의 일반적 의미는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원래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임)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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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귀하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득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입사시 약정했던 근로시간과 임금지급방법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명시하여 다시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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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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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가필요한 사람 wrote:
> > 저는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는 한 노동자 입니다.
> >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
> > 우리회사는 아파트관이업게에서는 아마도 가장 규묘가 큰 회사가 아닌가 합니다.
> > 직원만 2700여명이나 되니 말입니다.
> > 그러나 아직도 구태연한 경영으로 노동자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제 입사후 3년차인 저에게는 물흐르듯 흐르는 것이 좋다하여 별 말없이 묵묵히 일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피로가 누적되는등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에 붙인다고나 할까요 힘이 드는 군요
> > 그레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 > 우리 아파트는 중앙난방을 하기에 야간에도 보일러를 가동하여야 함으로 보일러 기사 한명과 사무실 당직자가 한명 이렇게 두명씩 돌아가며 야간 당직근무를 합니다. 인원이 많은경우에야 조금은 여유가 있을거라 생각되나 저희 관리소는 이틀 삼일 에 한번씩 당직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달에 반은 관리소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 > 물론 당직비라고 평일 만원 토요일 만오천원 일요일 이만원을 줍니다.
> > 그러나 정작 야간 당직 후에 대한 직원의 휴식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 > 야간 당직자라고 하여도 당직이 끝나고 정상근가 시작되며 오후가 도어야 퇴근할수 있습니다.
> > 이사항을 시정해 줄것을 소장에게 요구하였지만 묵살되었고 계속 근무 할것을 종용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 > 물론 당직을 하면서 잠을 못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일어나 보일러를 가동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겨울이라 한번 가동에 4시간씩 가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다음날 도저히 근무하는데 힘이 듬니다. 물론 오전근무에 대한 추가적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좀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당 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는것 같은데 관련 조항을 찾아 보기가 싶지 않네요 그리고 찾아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리오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 >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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