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14:54

안녕하세요. 김태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상여금의 지급형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최저임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기본급뿐만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고정급 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정기적인 금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그 가산임금)등은 제외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수준)결정하는데 올 9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월 환산액 47만4600원)입니다. 이것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봉 wrote:
> 1)최저임금이란 회사에서 지급받은 전체 수당(퇴지급여충당금, 상여금) 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인가요?
> 2) 아니면 기본급만을 말하는가요?
> 3) 저는 영업용 택시회사의 특성상 하루 2교대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이때도 하루 8시간 근로시간만을 인정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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