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14:28

안녕하세요. 영돌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보너스나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불되는 금품의 경우, 그것이 임금이냐 아니냐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은 그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성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해 탄력적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라면 사실상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치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에게 상여금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불되었던 액수도 사실상 고정적이지 않고 사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달라졌다면 이 역시 상여금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수가 몇 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월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의 경우 1달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의 출근율을 기초로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 9할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차.연차휴가권이 발생한 후 1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인 근로수당으로 바뀌게 되어 3년의 시효적용을 받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돌이 wrote:
> 1. 퇴직전 3년동안 보너스를 일부만 받고 절반정도는 받지 못했읍니다.
> 이럴때 못받은 보너스는 체불임금에 해당되어 청구할수 있습니까?
> (참고 : 2001.01.01일 근로계약서내용 중에는 월급여의 300%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음.
> 2001.01.01. 이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고 통상 350%가 지급하기로 약속되어있었으며 일부만 지급되었읍니다.)
>
> 2.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지급받지못한 보너스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실제로받은 임금만 계간하는 것입니까.
>
> 3. 연월차를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데 이럴경우 연월차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수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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