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2 15:16
1. 퇴직전 3년동안 보너스를 일부만 받고 절반정도는 받지 못했읍니다.
이럴때 못받은 보너스는 체불임금에 해당되어 청구할수 있습니까?
(참고 : 2001.01.01일 근로계약서내용 중에는 월급여의 300%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음.
2001.01.01. 이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고 통상 350%가 지급하기로 약속되어있었으며 일부만 지급되었읍니다.)

2.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지급받지못한 보너스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받은 임금만 계간하는 것입니까.

3. 연월차를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데 이럴경우 연월차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수 있읍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자영업자 인원채용/관리시 주의사항 1 2017.03.28 358
최저임금 4대보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께요! 1 2017.03.15 3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1 2017.02.13 3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12.29 358
근로계약 이중취업(퇴직) 문의 1 2016.07.14 35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7.07 358
근로시간 근로시간 질문 1 2016.05.05 358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발생의 건 1 2016.05.09 358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4.12 358
근로계약 제 퇴사절차가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4.01 3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 2015.11.11 358
여성 출산휴가 2 2014.09.01 358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58
도움이절실히필요합니다!!! 2000.10.28 358
규약변경에 관해서 2001.03.05 358
Re: 글 잘읽었습니다. 6966 삭제해주세요. 2001.05.22 358
네 답변 잘받았습니다. 근데 걱정되는게.. 2001.05.24 358
Re: 답변에 대한 감사 2001.06.01 358
Re: 연차휴가관련문의 2001.06.05 358
Re: 퇴직금에 관하여 2001.06.28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5087 5088 5089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