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2 15:16
1. 퇴직전 3년동안 보너스를 일부만 받고 절반정도는 받지 못했읍니다.
이럴때 못받은 보너스는 체불임금에 해당되어 청구할수 있습니까?
(참고 : 2001.01.01일 근로계약서내용 중에는 월급여의 300%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음.
2001.01.01. 이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고 통상 350%가 지급하기로 약속되어있었으며 일부만 지급되었읍니다.)

2.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지급받지못한 보너스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받은 임금만 계간하는 것입니까.

3. 연월차를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데 이럴경우 연월차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수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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