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2 13:12
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각 종 회의는별도 규정이 없는한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라고 규약상 정해졌을때 과반수 이상 의결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가부동수일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되어 상담 드립니다.
예를 들어 표결시 회의 참석 인원이 의장을 포함하여 20명중 10대10이나 ,찬성9 반대10무효1, 찬성9반대9무효2의 결과가 나왔을때 과반수가 되지 않은데 의장이 결정한다라면 규약의 과반수이상 의결한다라고를 삭제한는게 옳은 규약이 아닌지요?

2.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부위원장,사무장등)은 위원장이 내정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무기
명 비밀 투표로서 선출한다,라고 정해져 있어 임원선출을 대의원대회 투표결과 부결되었
습니다.
그러나 며칠후 다시 부결된 그임원들을 다시 내정하여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들 의 인준을 받고자 하는데 노조 규약상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사부재리원칙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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