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13:03

안녕하세요. 유만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최초입사일(2001.4.13)부터 최종퇴사일(2001.12.31)까지 총 재직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내린 해고처분에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이 난다면 원직복직명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은 두었은지, 해고의 구체적은 사유는 무엇인지, 원직복직하기 위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의향은 있는지, 상시 근로자수는 몇분인지 등의 상세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만섭 wrote:
> 저는 2001년 4월13일에 입사하여 일을했는데.
> 2001년12월 30일부로 회사측으로 부터 일방적으로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이런경우 퇴직금을받을수 있는지요?
> 또.받으면 얼마나받는지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는 월급제로 기본급:370.978원 시간외수당:382.338원
> 휴일근로수당:251.030원 주휴수당:30.896원 월차수당:15.448원
> 안전운행수당:19.310원 총계:1.070.000원이었습니다.
> 참고로 일요일이나 노동자의날도 근무를해도 수당을 더주지는 않았습니다 .
>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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