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12:07

안녕하세요. 이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어렵게 복직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정상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결국 사직하고 마는 상황을 볼 때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사용자의 권리를 남용한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법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것이죠.

또한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쓴 이상,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명분(객관적인 정황)이 인정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직한 상태라고 하니,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나 귀하의 불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귀하께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1차적으로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와 근로자가 실업급여신청서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동일한지 확인할 것인데, 만약 두 이직사유가 다르다면(예컨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 등으로 기재하였다면..) 귀하는 사업주의 불이익한 처분이나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그 불이익의 강도가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할 정도의 것인가 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직" 의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직하기 전에, 회사측에 건의서형식으로 "~~한 부당한 대우를 시정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증거로써 쓰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경 wrote:
>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손실때문인지, 회사 및 상사로 부터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인해 원직복직 2주만에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낼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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