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2 11:44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손실때문인지, 회사 및 상사로 부터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인해 원직복직 2주만에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낼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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