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2 03:23
회사다니기 전부터 수면장애가 있었다가 나았는데 회사를 다니고 다시
심해져서 지속적약물치료와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선생의 권고에 따라 회사를
관두고 쉬려고 합니다. 신경성 수면장애때문에 회사생활이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올예정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6개월이상이구요 이경우에 질병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진단서나 소견서는 의사선생님한테 써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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