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정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교통사고로 구속되어 있든, 대마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업이 어렵게라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 구속되어 있는 사용자의 대리인이나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정순 wrote:
> 저는 무학아나바다라는 욕실용품을 중간도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
> 직원은 사장, 과장, 사원 1명(저 자신) 이며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
> 저는 정식직원으로 작년(2000년) 9월 20일 부터 근무하였습니다..
>
> 2001년 10월 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사장으로 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읍니다..
>
> 그러던 중 사장님이 12월 3일 교통사고 (음주사고 뺑소니)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고
>
> 과장(사장 동생)으로 부터 곧 보석으로 풀려 나오니 조금만 참으라고 만 합니다.
>
> 그런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사장은 대마초 관리 위반으로 수감된 것이라고 합니다..
>
>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사장이 나온다고 해도 급여를 받을지 알 수 가 없읍니다..
>
>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지 못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3개월째 급여 한푼 받지 못했고 , 회사 경비(전화요금, ADSL요금, cable TV요금, 신문대금등, 합쳐 30만원, 은행이자(6500만원에 대한 이자 50만원) 를 대납하고 제 돈으로 물품(샤워기) 을 150만원 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다 78만원을 못 받았아서 총 약 500만원 가량 제돈을 손해 보고 있는데 이 돈을 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
> 회사 사정이 어렵고 사장이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물건이 팔리지도 않고 사장님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고 회사의 은행 빛이 1억입니다..
>
> 돈을 받을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
>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도와 주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