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17:13


안녕하세요 박동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다시한번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입사일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정된 고용안정센터방문일(실업인정일)에 출석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출석하는 경우, 실업인정신청서에 연수교육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하되,당해 실업인정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어급여수급자가 12.9~12.11까지 취업을 전제로 교육을 받고 12.14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직업지도관에게 신고하여 12.12가지 실업인정을 받았으나, 그 조기개치직수당청구서를 위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던 중 입사일이 129임을 알게 된 경웨 부정수급 여부?
--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전교육기간 (12.9~12.11)이 취업기간에 해당함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점에 비추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일분의 실업급여는 착오지급된 것으로 보아 여입처리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나, 근로계약체결일, 근로계약 내용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12.9부터 취업상태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함 (실업 68430-539, 99.6.7)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동수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지금 새직장에서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2주교육인데, 1주는 지방에서 합숙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 문제는 제가 아직 입사처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 회사에서 7일부터 연수교육을 받으러 오라 해서, 7일이 입사일인 줄 알고 고용안정센터에 이를 전화로 알렸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6일까지의 실업급여와 잔여금액의 절반을 이번주 토요일까지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
> 입사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입사일까지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요약하면, 새 직장에서 7일부터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나 입사처리가 아직 되어 있지 않으며, 입사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1일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고용안정센터에 7일에 입사했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확정입사일 때까지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
> 메일 주소로 답을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 안녕히 계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는 이직 2002.01.17 397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002.01.16 492
Re: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업무량이 많아 퇴직하는 경우) 2002.01.17 1144
꼭 답변보내주세요.................. 2002.01.16 384
Re: 꼭 답변보내주세요.(사직서를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세... 2002.01.17 6090
부당해고에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002.01.16 429
Re: 부당해고에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002.01.17 356
12051 질문의 추가로 퇴직금에 관해서.... 2002.01.16 436
Re: 12051 질문의 추가로 퇴직금에 관해서.... 2002.01.17 442
면접 볼때와 다른 대우일 경우는? 2002.01.15 617
Re: 면접 볼때(6하원칙에 의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요망합니다. ) 2002.01.15 574
장난도 아니고 자꾸 왜그러는지... 2002.01.15 420
Re: 장난도 아니고 자꾸 왜그러는지... 2002.01.15 340
[질문]직장상사의 스트레스... 2002.01.15 636
Re: [질문]직장상사의 스트레스.. 2002.01.15 915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1.15 357
Re: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1.15 365
늦게나마 실업급여에 대해... 2002.01.15 380
Re: 늦게나마 실업급여에 대해...(출산을 앞두고 이직한 경우) 2002.01.15 414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002.01.15 429
Board Pagination Prev 1 ... 5258 5259 5260 5261 5262 5263 5264 5265 5266 52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