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3 21:4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새직장에서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2주교육인데, 1주는 지방에서 합숙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 입사처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회사에서 7일부터 연수교육을 받으러 오라 해서, 7일이 입사일인 줄 알고 고용안정센터에 이를 전화로 알렸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6일까지의 실업급여와 잔여금액의 절반을 이번주 토요일까지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입사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입사일까지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새 직장에서 7일부터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나 입사처리가 아직 되어 있지 않으며, 입사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1일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고용안정센터에 7일에 입사했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확정입사일 때까지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메일 주소로 답을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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