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재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의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명목상의 사장이 누구든 간에 귀하에게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하며 근로를 시키고, 그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였던 주체(소장)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체불임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위반으로 진정하더라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이행명령에 응하여 시정된다면 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이행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그 즉시 검찰로 송치되어 해당 법규위반의 벌칙(형사책임)을 받습니다. 또한 고소로 접수하더라도,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통해 일단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다만, 고소는 사용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시정되더라도 검찰로 송치는 시키나 무협의처리 될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책임을 묻는 절차)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재수 wrote:
> 제가 일하는 주유소의 사장은 실제적으로 주유소 경영에 조금도
>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장의 아들 소장이 맞아서 경영하는데...
>
> 최고장과, 노동부에 누구의 이름을 올려야 합니까?
>
> 그리고,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 받아내고, 사용자가 그 명령에 따라 그 돈을 지불한다면,
> 최저인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당연히 받지 않는 것입니까?
> 아니면, 피해를 본 근로자의 동의하에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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