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3 20:45
제가 일하는 주유소의 사장은 실제적으로 주유소 경영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장의 아들 소장이 맞아서 경영하는데...

최고장과, 노동부에 누구의 이름을 올려야 합니까?

그리고,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내고, 사용자가 그 명령에 따라 그 돈을 지불한다면,
최저인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당연히 받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해를 본 근로자의 동의하에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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