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17:35

안녕하세요. 지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야 어찌되었든 일단 해당 사직서가 사용자의 손에서 수리가 되어야 근로관계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가 수리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회사에 출근하지 않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가 무한정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게 될 때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어 근로자는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는 다녀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니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는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은 후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출근하지 않게 되면 무단결근처리하여 일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면 붉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따라서 새로운 회사의 사용자에게 몇일 더 여유기간을 달라고 배려를 바라든, 이전 사용자에게 귀하의 사정을 말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든 당사자간에 적당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니 wrote:
>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말부터 후임자를 선발하고 제 업무의 반을 신입에게 넘기는 등 퇴직의 무언의 압력을 받아 다른 회사를 알아 보고 있던 중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받아 2월 9일까지 근무한다는 사직서를 1월 9일날 제출하였는데 인수인계를 상황 봐서 며칠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10일날 신입사원이 출근하지 않아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미리 이력서를 낸 다른 회사에서 14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14일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하고 싶은데 2월 9일까지 전 회사에 계속 인수인계를 해야하는지 궁 금합니다. 가고자 하는 회사에 근로계약을 2월9일 이전에 맺으면 이중근로계약이 되는 건지요.
>
> 또한 퇴직금은 몇일까지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전 회사에서 구정보너스를 지난 12월에 미리 주면서 구정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에서 제한다고 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때 구정보너스는 제하고 받게 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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