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말부터 후임자를 선발하고 제 업무의 반을 신입에게 넘기는 등 퇴직의 무언의 압력을 받아 다른 회사를 알아 보고 있던 중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받아 2월 9일까지 근무한다는 사직서를 1월 9일날 제출하였는데 인수인계를 상황 봐서 며칠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10일날 신입사원이 출근하지 않아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미리 이력서를 낸 다른 회사에서 14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4일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하고 싶은데 2월 9일까지 전 회사에 계속 인수인계를 해야하는지 궁 금합니다. 가고자 하는 회사에 근로계약을 2월9일 이전에 맺으면 이중근로계약이 되는 건지요.
또한 퇴직금은 몇일까지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회사에서 구정보너스를 지난 12월에 미리 주면서 구정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에서 제한다고 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때 구정보너스는 제하고 받게 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4일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하고 싶은데 2월 9일까지 전 회사에 계속 인수인계를 해야하는지 궁 금합니다. 가고자 하는 회사에 근로계약을 2월9일 이전에 맺으면 이중근로계약이 되는 건지요.
또한 퇴직금은 몇일까지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회사에서 구정보너스를 지난 12월에 미리 주면서 구정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에서 제한다고 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때 구정보너스는 제하고 받게 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