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제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시간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위반여부에 대해서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바, 아래 질문에 답하시어 재차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몇분입니까?
-월급제입니까? 일급제입니까?
-기본급은 얼마입니까?
-기본급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잔업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임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곳 게시판은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곳이므로, 최저임금법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master@nodong.kr 주소로 위와 관련된 사항을 비록하여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제일 wrote: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아파트형공장 주)제일 (봉제회사)을 최저임금제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주)제일 근무시간은 am8:20분 출근에 pm19:00 퇴근에 점심시간 12:20-13:00 40분간 이며, 하루 중 유일한 휴식시간 pm4:20-pm4:30분 10분간 (위반)이며, 보통 화요일과 목요일은 pm9:00까지 잔업이며, 수시로 추가잔업과 특근에 철야를 합니다!
> 이전에도 최저임금문제로 기본급은 약간 올렸으나, 전에 없던 식대비를 월급에서 무조건 징수(강제적;식사를 하건 안하건 무조건 식비를 공제함)하며 우리회사 최저기본급은 30만원대이며, 시간상으로는 하루 10시간30분을 근무하며, 수시로 잔업에 철야를 하는데, 월급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 또, 어떻게, 하루 10간30분 근무인데, 월급명세서 기본시간이 180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하루 기본시간이 8시간도 되지 않고, 항상하는 근무시간은 놔두고 연장시간을 늘리는지 잔업수당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월급은 제대로지급되고 있는지, 주)제일 직원들은 궁굼합니다. 주)제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