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16:54

안녕하세요. 하창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에 대하여

회사가 13일까지 출근하라고 하였고, 귀하가 실제 13일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업무를 수행하고 14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13일을 해고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수당을 미리 수령하였다고 해고일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 에 대하여

해당 상여금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연간 300%씩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여금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고정된 지급율을 정기적인 시기에 일정하게 받아온 관행(통장이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입증가능합니다.)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은 임금입니다.

상여금이 임금으로 해석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꾼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3.에 대하여

해당 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 기준변경으로 낮아진 상여금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4.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귀하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은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고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것과 무관하게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창호 wrote:
> 1. 안녕하세요?
>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손발이 되어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 진정 수고하십니다.
>
> 2. 저의 상황에 대한 정리를 부탁합니다.
> (내용) 여러가지 업무중에서 마을사람들에게 부업을 시켜서 확인, 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 물론 상사가 지시한 내용이며, 부업을 하는사람은 2명(사내직원:1명, 마을사람:1명)
> 으로, 평소에도 마을사람이 부업을 하면서 좀 독선적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그때마다 회사에서 이유없이 사과를 하고, 여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 - 이유없이 자기의 편리성만 주장한다거나, 부업자들끼리 서로 합당하지 못하게 하는
> 등, 일이 가끔씩 발생되었으며, 임금지급시 일한 내용과 회사에서 구매한 자재수
> 량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되었습니다.
> - 평소 회사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확실히 처리하는 것을 전종업원들은 물론 주위
> 분들도 인정하는 편이어서 저에게 관리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서 관리를 하던 중, 마을 사람이 여러가지로 불평을 하면서
> 터집아닌 터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 - '01.12.10 09:30경 마을 사람과 공평하게 일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던 중,서로 언성이
> 높아지고 심하게 말다툼이 발생되었습니다.
> - 이일을 상급자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알아서 정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 저녁 퇴근 무렵에 마을 사람이 상급자분께 많은 불평의 소리를 하면서
>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시면서 아니면 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답니다.
> - 2001.12.11.회사에 출근을 하여 아침 회의 시간에 전날의 이야기를 하니 저에게
> 무조건가서 사과를 하라고 하여,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상급자분이 화가 나서인지 회사를 생각해서 잘못이 없지만 사과를 하라고 종용
> 하여, 이일이 문제가 되면 회사를 그만 두는한이 있어도 사과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 2001.12.12.18:30경 상급자분이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여러가지 업무적 얘기를 하시고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 너무도 황당한 소리인지라,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니 평소 업무적으로 대인관계가
> 원만하지 못해서 .." 하더군요.
> 너무 기가차서 "어떻게 해야되느냐? " 고 물으니 내일(12.13)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 하고 12.14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대신 임금은 배려 차원에서 12.31까지로
> 정리 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 - 너무도 억울하여 곧바로 책상등 정리를 하고, 다음날 출근하여 여러 가지 인수 인계를
> 하였으며, 종업원들에게도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 대표자가 면담을 하자고하여 들어가니 아침에 얘기를 들었다.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 하시고는 나가셨습니다.
> - 상급자분에게 해고이니까 알아서 정리를 하라고 하고는 오후 16:00경 서운한 마음
> 뒤로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 - 그날 저녁(12.13), 상급자분은 여러 회사 사장님들께 제가 자의적으로 회사를 사직
> 하였다고 하였답니다.
>
> - 12.21.16:00경 회사명의 휴대폰의 명의이전 서류를 받으러 회사에 들렀습니다.
> 또다시 여러가지 처리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12월분월급, 월차수당, 연차수당,
> 특근수당 및 해고수당등을 정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 또한, 원칙으로 14일이내 정리가 되어야하나,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인지라
> 그때까지 정리를 해달라고 하고는 왔습니다.
>
> - '02.01.10. 임금 수령차 회사에 들렀습니다.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물으니
> 회사에서 여태까지 지급사실이 없어서 회사규정되로 했다고하였습니다.
> - 이제 어떻게 할거냐고 하여 모든 임금을 받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자 하고싶은 대로 해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
> 평소, 업무가 철저한 시간관리가 필요하며, 정신적으로 신경을 많이 가져야하여
> 때로는 식사도 잊고 지내는 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 - 남을보다 새벽같이 출근하여 늦게까지 뼈빠지게 일했던 직장인데, 항상 회사에
> 대해 누가되지 않게 해야된다는 생각으로 일하여 왔을 뿐만아니라, 추호도 어김없이
> 일처리를 한다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 때로는 저로 인하여 약간의 업무적 마찰은 발생되었으며, 상급자분도 성격을 많이
> 바꾸라고 하셔서 고맙게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 취업시 취업규칙등 전혀 보지못하였으며, 5년여 재직기간중, 취업규칙을 본사람은
> 몇명되지 않음.
> - 휴일근로시 특근수당을 월2회만 인정해 왔으며, 1회당 50,000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 업무의 특성상, 월차는 퇴직시까지 약 5일정도 사용하였으며, 연차는 '99년도까지
>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 - 상여금은 연간 400%로 듣고 입사를 하였으나, '97년도는 지급을 받고, 이후 IMF로
> 인하여 300%씩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아 왔습니다.
> - 물론, 모든 변동사항은 종업원들과는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몇차례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 진행되었습니다.
> - 저는 월급제 근무자이며, 급여1,570,000 (기본급: 1,310,000- 잔업수당: 260,000)로
> 되어 있고, 특근시 2회까지 인정하므로 2회특근시 100,000을 받았습니다.
> - 상여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기본급을 별도로 정하여 졌으며, 기본급 비율도 '00년도
> 86%에서 '01년도 임금조정시 84%정도로 낮추었습니다.
>
> ( 현재상황 )
> 1. 12월월급 : 12.13까지로 정리하여 받음.
> 2. 연말 상여금, 월차수당, 부족한특근수당,연차수당 지급분 받지 못함.
> 3. 퇴직금: 회사규정대로 하여 실제 근로기준법 계산과의 차이 발생.(회사:월차제외등)
> 4. 해고수당 명목으로 1개월분의 급료 받음.
> 5.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요청 : 안된다고함.
>
> ( 의문사항 )
> 1. 퇴직일자 : 12.13일 인지, 12.31일인지의 관계 (처음약속 : 12.31까지로함.)
> - 해고수당요청하니 13일로 정리한 것으로 판단됨.
> - 해고수당:01.10일수령하였으므로 해고효력 발생일자가 아닌지?
> 2. 일률적, 정기적 지급되던 상여금을 자신들의 처리로 인하여 미지급하는 것이
> 정당한 것인지?
> 3. 이후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 4. 기타 참고자료는 없으신지요?
>
> 좋은 자료 부탁하오며, 항상 귀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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