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3:25

안녕하세요 주지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이상자입니다. 귀하가 2001.8에 입사한 이전에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근무한 적이 있고 이전직장에서의 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다면 종전 재직근무기간까지 포함되어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질 것이나, 귀하의 고용보험가기간이 6월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2.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월을 경과하였고,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해고를 당하였다면 마땅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설령 이직의 사유가 3개월간의 임금체불때문이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0-12호(2000.4.14)【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우선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의사와 관계없이 제출하는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는 별개의 것임)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 부탁하십시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회사는 이러한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한후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기재(구체적인 이직사유와 재직기간동안의 평균임금)하여 근로자의 확인을 받은 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것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이후의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무슨수가 있어도 이직확인서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체불된 임금의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우선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재차 질문해주세요..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지은 wrote:
>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서 몇가지 문의 하려 합니다.
> 작년 8월중순 쯤 워크넷을 통해 직장을 구했더랬습니다.
> 사업장은 명목상 주식회사라 했는데....자금이 여의치가 않았었는지 첫달 월급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 3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나마 받는 금액의 일부를 내는것은 당연한 거죠.
> 그 후 3개월 동안은 월급이란 걸 받아보질 못 했답니다.
> 일 한 댓가는 물론이고 심적 정신적 댓가를 바라는게 잘 못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다 전 직원이 다 잘려야 했습니다.
> 그런일이 있은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는군요.
> 어떤이의 권유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지...????
> 또,
> 2달동안 차일 피일 하면서 미뤄지는 체불(석달)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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