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1:52

안녕하세요. 정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험이나 전형에 합격되었다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근로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되었다고 해석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채용내정에 관한 문제인데, 단지 내정통지만을 받았을 뿐 임금이나 기타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것이라 해석합니다.

2. 어쨌든 채용내정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이상 "내정취소에서 정당한 해약권의 행사"가 아닌 이상 이는 무효인 해고가 됩니다. 다만, 내정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으므로 정당한 취소사유의 인정은 통상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임금에 관한 의견충돌로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고, 그로 인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귀하가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기대이익이나 기타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했던 손해 등을 기초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사용자측의 채용예정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적합성 또는 그 손해청구가액에 대한 문의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은정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이제 막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입니다.
> 운이 좋게 교수님의 추천을 받고 최근 외환카드에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 3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지난주 월요일 최종 합격 통보를 전화로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오늘 전화로 연봉 네고를 하는 과정에 제가 주장하는 선과 그쪽 인사과장이 제시하는
> 금액 사이에 차이가 많아서...의견 차이로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 결국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화해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되는 듯 했는데..
> 저에게 처음 전화를 했던 인사부 과장이 자신의 제의를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은점이
> 무척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는 자기 회사에서 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군요....
>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합격 통보를 한 것도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 이런 식으로 다시 불합격 통보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저는 이곳 입사를 위해서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기회도 놓쳤는데요....
> 우선 감정적으로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지요....
>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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