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1:31

안녕하세요. 속상한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남편분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퇴직금과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곧, 진정서를 작성하여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위 예시를 참조하시면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속상한 사람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제 남편이 3년가까이 다니던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오는 바람에 결국엔 이직을 했습니다.
> 하지만 6개월가량 밀린 월급때문에 생활이 무진장 어려운데
> 평소 회사사장이 남편에게 잘했던 점을 봐서 언젠가 주겠지라고 생각했느데
> 이직까지 하는 바람에 이젠 전화로 독촉을 해도 '지금 근무하는 사람도 못주는 판에 그만둔 사람에게 어떻게 주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 좋게해서 받았으면 하는데 구두상으로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까요? 참고로 퇴직금도 칠백만원 정도되구요...]
> 지금 근무하는 사람에게 들으니 회사가 어려워 조만간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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