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6 10:35
속상한 사람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제 남편이 3년가까이 다니던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오는 바람에 결국엔 이직을 했습니다.
> 하지만 6개월가량 밀린 월급때문에 생활이 무진장 어려운데
> 평소 회사사장이 남편에게 잘했던 점을 봐서 언젠가 주겠지라고 생각했느데
> 이직까지 하는 바람에 이젠 전화로 독촉을 해도 '지금 근무하는 사람도 못주는 판에 그만둔 사람에게 어떻게 주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 좋게해서 받았으면 하는데 구두상으로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까요? 참고로 퇴직금도 칠백만원 정도되구요...]
> 지금 근무하는 사람에게 들으니 회사가 어려워 조만간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읽다 비슷한 처지인듯 하여 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저도 7개월의 임금과 2년 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고자
노동부를 거쳐 소액심판제까지 하여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는 임금체불자 입니다.
저도 사장님의 배려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사람중의 한명으로서
그 심정 너무도 이해 합니다.
그러나 착하던 그 사장님, 결국 월급 못 챙겨준걸 생각하면
너무도 야속하고....
혹시 님이 노동부(진정서)부터 시작 단계인듯 한데 만약
제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노동부서부터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소장, 가압류, 추심..)
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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