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깡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입니다. 귀하의 경우 체불임금 3월분과 퇴직금 2년 6개월분을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임금 4개월분은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이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에 있어서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 등기일보다 앞선 조세는 그 저당권에 우선하며, 그 밖에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 또는 가산금도 저당권보다 우선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미납했다는 국세가 어떤 범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깡 wrote:
> 수고하십니다.
> 임금체불(7개월)과 퇴직금(2년 6개월)을 받고자
> 회사에 들어올 기성금(제3채무자)을 소액제판을 통해
> 배당절차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
> 근데 그 기성금에 대해 나(개인, 임금 채권자)와 송파세무서(미납한 국세)에서
> 가압류를 걸어 놓은지라 2채권자가 기성금을 나눌것 같은데
> 얼마전 마지막으로 제출한 임금 보정서에선
> 최우선 변제(최종 3개월 임금, 3년에 해당한 퇴직금)과
> 우선 변제(나머지 4개월 임금, 법정 이자)를
> 나눠 임금 보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탁에 앞서 정확히 좀 알고자 합니다.
> 저는 임금 체불자로서 1순위 채권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 혹시 최우선 변제(최종 3개월 임금, 3년에 해당한 퇴직금)만
> 국세보다 앞섭니까?
> 아님 나머지 우선 변제(나머지 4개월 임금, 법정 이자)도
> 국세보다 순위가 빠른지.
> 정확히 제가 보상 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