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임금체불(7개월)과 퇴직금(2년 6개월)을 받고자
회사에 들어올 기성금(제3채무자)을 소액제판을 통해
배당절차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성금에 대해 나(개인, 임금 채권자)와 송파세무서(미납한 국세)에서
가압류를 걸어 놓은지라 2채권자가 기성금을 나눌것 같은데
얼마전 마지막으로 제출한 임금 보정서에선
최우선 변제(최종 3개월 임금, 3년에 해당한 퇴직금)과
우선 변제(나머지 4개월 임금, 법정 이자)를
나눠 임금 보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에 앞서 정확히 좀 알고자 합니다.
저는 임금 체불자로서 1순위 채권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최우선 변제(최종 3개월 임금, 3년에 해당한 퇴직금)만
국세보다 앞섭니까?
아님 나머지 우선 변제(나머지 4개월 임금, 법정 이자)도
국세보다 순위가 빠른지.
정확히 제가 보상 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임금체불(7개월)과 퇴직금(2년 6개월)을 받고자
회사에 들어올 기성금(제3채무자)을 소액제판을 통해
배당절차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성금에 대해 나(개인, 임금 채권자)와 송파세무서(미납한 국세)에서
가압류를 걸어 놓은지라 2채권자가 기성금을 나눌것 같은데
얼마전 마지막으로 제출한 임금 보정서에선
최우선 변제(최종 3개월 임금, 3년에 해당한 퇴직금)과
우선 변제(나머지 4개월 임금, 법정 이자)를
나눠 임금 보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에 앞서 정확히 좀 알고자 합니다.
저는 임금 체불자로서 1순위 채권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최우선 변제(최종 3개월 임금, 3년에 해당한 퇴직금)만
국세보다 앞섭니까?
아님 나머지 우선 변제(나머지 4개월 임금, 법정 이자)도
국세보다 순위가 빠른지.
정확히 제가 보상 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