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1:06

안녕하세요 김동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회사측에 확인해볼 사항은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문서의 이름이 '이직확인서'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상실신고서'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가 한장의 서식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한장의 서식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상실신고서는 앞면에 기재된 주요내용만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이직확인서는 같은 용지의 앞면과 더불어 뒷면내용(근로자의 이직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근로자의 확인도장,서명)도 함께 작성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앞면만 작성하였다면 고용보험상실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한것이므로, 회사측에 다시 전화를 걸어 몇일날 방문할 테니 이직확인서를 작성(뒷면 작성)하여 귀하의 확인도장을 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면 간단하게 억울한 사정의 요지를 작성하고 이를 '진정서'라고 타이틀을 달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제출하고 담당직원과 상담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3.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문제와 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 및 고용보험료 납부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윤 wrote:
> 제가 사직서를 냈을때 회사측에서
>
> 이직신청서에 제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
> 하지만 제 사직이유는 2개월 간의 급여체불 때문인데 위와 같은 사유로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
> 회사측에 다시 정정하여 급여체불에 따른 사직이유 신청을 부탁하였지만
>
> 회사측에서는 2개월간 월급을 낸것으로 세금 신고가 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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