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0:37

안녕하세요 장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순히 맡은 바 업무가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는 "업무변경에 따라 종전의 임금또는 근로시간이 2할이상 저하되어 그러한 근로조건을 수용키 어려워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혜경 wrote:
> 저는 5년동안 사장 비서로 근무하였으나 현재 사장이 해고된 상태며, 후임 사장은 채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저보고 인사.관리.마케팅.영업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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