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94년 11월 부터 98년 12월 까지 회사를 다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후 99년 1월 부터 5월 정도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확실하지 않아요.. --;;) 그리고 99년 10월 부터 01년 12월
말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하자마자 다음 날로 02년 1월 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새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가 변경되어
자질부족으로 인해 퇴사를 해야 할꺼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쭈욱 국민연금을 냈었고 새 직장인 1월 25일
월급날에도 국민연금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신고는
들어갔거든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다면 실업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한달간 다니던
새직장의 급여로 계산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회사의 급여로 정해
지는 건가요??
그럼 수고하세요..
제가 94년 11월 부터 98년 12월 까지 회사를 다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후 99년 1월 부터 5월 정도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확실하지 않아요.. --;;) 그리고 99년 10월 부터 01년 12월
말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하자마자 다음 날로 02년 1월 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새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가 변경되어
자질부족으로 인해 퇴사를 해야 할꺼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쭈욱 국민연금을 냈었고 새 직장인 1월 25일
월급날에도 국민연금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신고는
들어갔거든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다면 실업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한달간 다니던
새직장의 급여로 계산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회사의 급여로 정해
지는 건가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