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10:09
안녕하세요... ^^

제가 94년 11월 부터 98년 12월 까지 회사를 다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후 99년 1월 부터 5월 정도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확실하지 않아요.. --;;) 그리고 99년 10월 부터 01년 12월
말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하자마자 다음 날로 02년 1월 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새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가 변경되어
자질부족으로 인해 퇴사를 해야 할꺼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쭈욱 국민연금을 냈었고 새 직장인 1월 25일
월급날에도 국민연금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신고는
들어갔거든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다면 실업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한달간 다니던
새직장의 급여로 계산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회사의 급여로 정해
지는 건가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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