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7 11:01

안녕하세요 이현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고냐 아니냐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고, 해고라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설정하였는가 아닌가를 따져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를 가립니다.

2. 귀 병원의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는 경영책임자라면 굳이 원장(오너)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이 사용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귀하의 직속상관에 불과하고 귀하의 채용과 임금책정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사용자로보기 어려워 해고의 권한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3. 해고의 경위가 당사자간의 관계가 소원치 못해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는게 어떻겠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알아보겠으니, 오늘 퇴근까지 대답하라'라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사를 타진해오는 식이었다면 그 말의 의미에 대해 사용자가 스스로 '해고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사직의 권고행위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해고인정 여부가 중요할 것 같군요..) 상대방이 먼저 그만두라 또는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는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를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이라고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고 합의에 해지됨이 원칙인데,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라는 사용자의 말한마디가 '설령 당신이 계속일을 하겠다고 해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만두고 안두고는 당신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를 의미라는 이는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근로자에게 타진하고 근로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받아 근로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 및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경우, 032-653-7051로 전화상담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경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을지로성시치과병원에서 근무하던 치위생사입니다.
> 2002년 1월 11일 아침 직장상사인 실장님으로부터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는게 어떻겠냐며 그러면 다른사람을 알아보겠으니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대답을 하라는 말을 듣고 퇴근하기전 해고처분을 받았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퇴직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회사에 불이익을 입힌적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못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제가 잘못한것이라면 그 실장님과의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저는 그 병원에서 근무한지는 1년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그동안 그 실장님 때문에 힘들어하며 그만둔 직장동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 그동안 그분의 부당한 대우에도 무던히 참으며 일해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그만두고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그만 두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먼저 그만 두라고 했고 저는 분명한 해고처분을 받았음을 구두로 확인 받고 나왔습니다.
> 그런데 몇일전 실업급여신청을 하려했으나 아직 퇴직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여기 올려진 글을 읽어보니 그 실장님은 해고를 할만한 자격도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 그러나 병원특성상 을지로지점(강남, 여의도에도 같은제단 병원이 있습니다)에는 그분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께 해고처분을 받았으니 당연히 해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 아무튼 저는 복직해서 그분과 다시 일하고 싶은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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