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6 04:22
저는 회사 입사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회사를 퇴직을 하였구여..... 퇴직사유는 임금이 제날짜에 단 한번도 지불 된적이 없다는 것과 회사 상사들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여서 입니다.....
모든 직장에 일과 사람들과의 문제는 있기 마련이지만 이회사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칠 정도 입니다...
입사후 처음 월급을 6개월이 지나서야 받게 되었으니까요....
직원들도 식구라 말은 하면서 구타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사례도 목격하게 되었구여..
이런 회사가 진정 내게 필요한 회사인지 너무 회의가 들더군요....
생활 자체에서도 임금이 나오질 않으니 카드로 생활할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기간이 무려6개월 씀씀이를 아끼면 된다 하지만 저의 불찰과 더불어 무임금의 생활로 지금은 남은것이 카드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멍예만 남았습니다......
퇴직 전 미리 회사에 통보 했으며 그 전에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임금을 주기로 한 1월15일 연락이 없어 전화 통화를 했더니 퇴직전에 맡은 일을 마무리 하지 않은 관계로 회사에 불이익을 주어서 임금을 줄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 전 임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참고로 회사는 제가 맡았던일을 다른 사람을 쓰게 되어서 돈이 더 들어갔다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바쁘시더라도 제 메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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