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7 14:1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1주에 44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말하는1주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즉, 월~토까지의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이며, 일요일의 8시간은 실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의해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토까지 44시간을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비록 일요일에 실근로를 제공치않더라도 8시간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되어 주휴일유급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인정임금과 8시간 실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임금,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50/10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주 44시간을 월~토까지 다 하였는데 일요일에 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월급제 입니다.
> 이 경우에 휴일 근로 수당과 당일의 근로 수당이 합산되어 150%가 기존의 월급에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
> 즉, 주 44시간 노동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주 44시간을 월~토에 이미 일하고 일요일에 또 8시간을 일할 경우에 "연장근로+휴일근로"가 되어서 200%가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 주 56시간을 일하게 되는 셈이고 휴일날까지 나와서 일했는데, 평일에 받는 연장수당 정도만 받는다느 것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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