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7 10:4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44시간을 월~토까지 다 하였는데 일요일에 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월급제 입니다.
이 경우에 휴일 근로 수당과 당일의 근로 수당이 합산되어 150%가 기존의 월급에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즉, 주 44시간 노동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44시간을 월~토에 이미 일하고 일요일에 또 8시간을 일할 경우에 "연장근로+휴일근로"가 되어서 200%가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주 56시간을 일하게 되는 셈이고 휴일날까지 나와서 일했는데, 평일에 받는 연장수당 정도만 받는다느 것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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