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7 10:29
연일 계속 되는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월 18일부로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입니다.
저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퇴직후 6개월 동안 동종업계에 취업할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의 퇴직 사실을 안 동종 업계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직장에는 도의적으로 미안하지만 제의가 들어오는 회사에 정직원이 아닌 상태로 (회사에 직원 가입이 안된 상태로) 6개월 동안만 참고 일을 할려고 하는데...만일 이렇게
근무를 하는중에 전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 법적인 절차를 취한다면 저는 어떠한 형태로
불이익을 당하는지...(첫째질문)
이러한 취업규칙이 있지만, 동종업계에 법적인 문제 없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두번째질문)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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