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 되는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월 18일부로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입니다.
저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퇴직후 6개월 동안 동종업계에 취업할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의 퇴직 사실을 안 동종 업계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직장에는 도의적으로 미안하지만 제의가 들어오는 회사에 정직원이 아닌 상태로 (회사에 직원 가입이 안된 상태로) 6개월 동안만 참고 일을 할려고 하는데...만일 이렇게
근무를 하는중에 전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 법적인 절차를 취한다면 저는 어떠한 형태로
불이익을 당하는지...(첫째질문)
이러한 취업규칙이 있지만, 동종업계에 법적인 문제 없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두번째질문)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저는 1월 18일부로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입니다.
저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퇴직후 6개월 동안 동종업계에 취업할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의 퇴직 사실을 안 동종 업계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직장에는 도의적으로 미안하지만 제의가 들어오는 회사에 정직원이 아닌 상태로 (회사에 직원 가입이 안된 상태로) 6개월 동안만 참고 일을 할려고 하는데...만일 이렇게
근무를 하는중에 전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 법적인 절차를 취한다면 저는 어떠한 형태로
불이익을 당하는지...(첫째질문)
이러한 취업규칙이 있지만, 동종업계에 법적인 문제 없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두번째질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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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