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퇴직금 누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에게는 장기근속자 가산금을 주도록 내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장기근속자 가산금을 주지 않기 위해 중간정산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시엔 금전적인 불이익(임금동결)을 주겠다고 말하고
중간정산 할 사람은 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직원들과 차별된 임금인상이나
임금동결의 불이익을 받았을때 구제받을 길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장기근속자가산금의 내규를 없앤다면
저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 누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에게는 장기근속자 가산금을 주도록 내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장기근속자 가산금을 주지 않기 위해 중간정산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시엔 금전적인 불이익(임금동결)을 주겠다고 말하고
중간정산 할 사람은 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직원들과 차별된 임금인상이나
임금동결의 불이익을 받았을때 구제받을 길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장기근속자가산금의 내규를 없앤다면
저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