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7 16:31

안녕하세요. 전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리해고의 대상자에 포함된 분들에게 얼마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던, 구조조정 전에 상사와의 개인적 마찰로 스스로 사직하여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정리해고에 따른 위로금의 청구권은 없다할 것입니다.

회사가 선뜻 지급한다면이야 모를까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명숙 wrote:
> 안녕하십니까?
> 시어머니가 얼마전 상사와의 마찰로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나왔는데
> 3일뒤에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구조조정된 사람들은 두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고 고용보험 대상이 되어
> 시어머니와 몇백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 스스로 사표를 냈지만 보상을 받을 길이 없나요.
> 4월이면 10년이 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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