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는 재직도중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퇴직의 효력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때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고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달은 힘들더라도 출근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을 넘긴 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 예컨데 월급제처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으니, 동료근로자나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진술인의 진술서도 확보하십시오. 또한 사직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보관해두시구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제주 wrote:
> 안녕하세요.
> 신속한 상담 너무 감사드립니다.
>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제가 사직서를 내었는데 수리를 안해주고 사업결과보고를 다한다음에 수리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
> 만약 안할시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
> 제가 사직서를 낸이유는 저희 고위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한 부회장이 직원을 무시하고 공무원도 월차 안준다면서 월차도 안주고, 자신이 이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