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7 16:18

안녕하세요. 이진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례군요.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 사실상 공사시간의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 계약이 갱신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사용자측의 평가가 있었고, 평가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계약디 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갱신 내지 반복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당상담소의 소견이므로, 다른 상담기관과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형 wrote:
> 현장에서 근로계약을 맺을때 기한은 해당현장의 공사종료시까지로 맺어왔고 현장간 이동을 할 때에는 공백은 전혀없이, 다시말해서 이동이었습니다. 또한 평가에 의해 탈락된 직원이 있었으며 평가기준은 인성과 근무태도, 능력등을 종합하여 현장소장과 해당팀장이 종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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