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7 15:4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번에 노조재정자립기금에 관한 상담을 하신분이 아니시던가요....
노동조합법상의 노조재정자립기금의 엄격한 의미는 노조의 재정자립 또는 노조의 전임자에 대한 차후의 임금보전을 위한 비축비용의 적립입니다. 따라서 이를 조합원의 복지기금정도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그 명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노사가 합의하여 당해 기금을 조합원복지 용도로 사용키로 합의한다면 이는 노사자치주의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회사가 이를 인정해줄지 여부는 별도입니다만..어찌되었건, 위의 소개한 노조재정자립기금은 노조활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다소 명분이 딸리는 것은 사실이겠죠...)

2. 정녕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의 기금이 필요하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강구해보십시요.. 회사측에서도 조합원복지에 관한 기금조성에 대해 그 명분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강구해보심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한 개괄적인 해설은 노동부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노동소식 --> 월간노동 --> 지난호보기 --> 2001년 12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이러한 장소를 마련하여 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저는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의 회사는 모기업의 직원이 모여서 한시적으로 만든 주식회사입니다
> 물론 저의 직원중 3명을 임원으로 정하였구요, 그런데 3명이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 다수의 주주를 갖고 창립하였습니다(3명이 60%,직원40%)
> 1년의 매출액이 11억정도이구요, 창립당시 모두들 투명경영을 내세웠구요
> 그러나 이익잉여금을 많이 남겨 직원들이 노조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 즉 나중에 안 일이지만 한시적인 회사창립으로 이익금을 많이 남겨 회사의 해산시 주식수로
> 배분하겠다는 계산이것 같습니다.
> 따라서 초대 노조위원장 및 사무장은 비전임을 하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구요
> 이에 조합에서는 최대한 이익금의 일부를 직원에게 혜택이 갈수있도록 하기위하여
> 노조 재정자립금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물론 단체협약에 정해짐)
> 그러나 알아본 결과는 전임자축소등등 으로 인하여 재정자립금은 노조전임자 임금으로 만
> 사용케 되어있더군요.(2006년까지)
> 저의 위원장은 전임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 조항이 타당한지요
> 타당하면 꼭 위원장 전임에 따른 임금으로만 지출하여야 되는지요
> 이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 일부나마 이익금의 견제를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즉 사측의 이익금을 단체협약을 통하여 지원받아 조합원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 없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상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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