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7 13:29

안녕하세요. 안길두 님, 한국노총입니다.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2번 사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대제 근로가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교대제 근로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교대제 근로형태를 알 수가 없어 적법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개조가 매주별로 구분하여 어떻게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지 순환근로 형태를 나눠서 설명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노동부의 지침과 해석을 참고하시면 질문주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길두 wrote: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감사 드립니다.
> 저의 회사는 냉장창고 (농산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정부물품) 예 : 마늘,양파 등등
> 물론 냉동기의 가동및 보수(전기업무)를 위하여 24시간 3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시간은 06:00-14:00, 14:00-22:00, 22:00-06:00,
> 그런데 06:00의 출근조는 출퇴근이 다소 힘든관계로 노조에서 변형근로를 채택코져 합니다
> 즉, 주간(09:00-18:00), 야간(18:00-09:00), 비번(유급)
> 이경우 토요일,일요일은 수당이 발생되는데 비번조를 유급화 하면서 시행코져 합니다
> 정확히 말해, 토요일4시간, 휴일수당을 3명(교대근로자)이 균일히 나누는 방법이죠
> 실제로 계산하여 보니 시행전 3교대시와 같은 수당이 나오던군요
> 과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 노조에서는 무리가 없음으로해서 단체협약에 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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