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9 11:39

남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경아 wrote:
> 그럼 퇴직금 정산 시 적용 되어야하는 연차수당은 2000년 만근으로 인한 2002년 1월에 포함된 수당인가요? 아님 2001년 만근에 대한 2002년 사용분 8개월 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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