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9 18:25
상담을 의뢰했는데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최저임금에 대한것은 다른 상담사례를 보고 대충 알겠는데요 퇴직금 문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1년마다 입찰을 통해 용역회사를 바꾸는데 영 퇴직금은 생각도 할수 없는건가요? 3년째일하고 계시니 벌써 월급을 주는 용역회사는 3번 바뀌었거든요
지하철공사는 적자로 인해 돈을 아끼기 위해 청소업무를 용역회사에 판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일하지만 그렇다고 지하철 직원은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돈을 받지만 그 회사 몫으로 얼마를 띠고 나서 아주머니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45만원 입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는 계속 바뀌고 있으니 오래 일해도 퇴직금은 켜녕 월급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이번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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