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0 19:02

안녕하세요 김보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연히 2주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그리 쉽지많은 안겠군요.. 경험칙상, 사업주가 도대체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그것에 비례하는 만큼 책임의식이 있는 사업주들이 흔하지 않는지라....
임금을 떼어먹는 사업주를 상대로 이를 받아낸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 만큼 쉬운 것이 아니어서 이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을 소흘리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우선 주력하십시요.
퇴직직후 사업주와 면담을 통해 2주일분의 임금은 언제 어떻게 줄것인지를 서면으로 확인받아두시는 것이 좋겠군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보경 wrote:
> 저는 현재 1월 7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만,
> 1월 7일 사장님께서 1시간 정도 모습을 보이시곤 바쁜 일이 있으시다며
> 지금까지 회사에 나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 가끔씩 회사의 업무근황파악차 며칠에 한 번 전화연락은 오시구요.
>
> 저는 회사의 업무에 관한 파악은 여기서 일하시던 직원분께 받았구요.
> 사장님께선 고용계약서등의 작성이나 임금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었고,
> 여기계신 직원분도 현재 임금체불상태이고, 얼마전 퇴직하신분도 아직
> 20일동안 일했던 분의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고용보험이나 일반적인 업체에서 지원하는 4대보험에도
> 들어있지 않은 사업장 같더군요.
>
> 회사의 미래가 너무 불안정해서 오늘부로 사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 지금까지 일한 2주일분의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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