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0 17:13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사항에 대해 다시 답변드립니다.]

노총에서 한 질문상항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답변
1. 학원에서 일주일에 24시간 시간을 배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을 했으며 교재는 같은 과 선생들의 합의로 정한 교재였습니다.
2.강의진도는 일주일 단위로 보고되었으며 일주일 전에 일주일후 계획진도를 결제받았습니다.
3.중일 예비반 한반과 예비중3 한 반을 담임했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상담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주일에 한번씩은 상담을 못했습니다. 총인원수 32명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기는 어려웠고 3학년아이들만 두번정도씩 했습니다.
4.주어진 업무를 해태한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동료교사들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5.수업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6.다른 학원과 함께 병행한 적은 없습니다.
7.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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