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2 14:15

안녕하세요. 김성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근로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취업이나 고용에 개입하여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이나 직업소개사업 등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직업안정법에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그러나 그렇게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노동부 고시에서는 "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한 임금의 1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2) 3개월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3)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0%-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법령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역경비업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이를 영위할 수 있고(용역경비업법 제3조˙제4조). 위생관리용역(청소)은 구청에 신고를 요건으로 하며, 기타 국제회의 용역과 정보처리 서비스 용역, 기술˙설계용역 등은 주무관청에 등록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고용되어 있는 용역업체가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써 요건을 득한 것인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기초한 파견사업인지, 아니면 단순 도급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용역업체에 직접 고용되면서 정한 근로조건과 실제 업무를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용자가 용역업체인지, 지하철건설업체인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는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범 wrote: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 저는 지하철 건설업 철근공으로 일용직으로 용역을 통하여
> 하루하루 일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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