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감리경리로 1년 2개월동안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을 두번했는데..처음계약은 2000.10.- 2001. 6.까지였고, 두번째계약은 2001.7. - 공사종료시(공사만료2004년)까지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인 사직을 할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지 .....
(혹! 스트레스로 인한 사직은 안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건설)감리경리로 1년 2개월동안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을 두번했는데..처음계약은 2000.10.- 2001. 6.까지였고, 두번째계약은 2001.7. - 공사종료시(공사만료2004년)까지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인 사직을 할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지 .....
(혹! 스트레스로 인한 사직은 안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