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3 20:06

안녕하세요. HeaSin777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다고 하니, 사용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을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넘었다면 근로자의 권리가 소멸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귀하의 경우 2000년 8월경에 일했던 임금이라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으로 보여지니,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eaSin777 wrote:
> 안녕하세요.. (두서가 없더라도.. 끝까지 읽어 주시길..)
>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전 2000년 8~9 월경 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답니다.
> 멀리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 제 전공에 관련된 광광업계쪽으로 이력서를 넣어놓고..
> 우선은 레스토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기로 했던거죠.
> 그런데.. 월급일이 되어도. 사장님이 월급80만원을 주지 않는겁니다.
> 내일줄꼐.. 모레 줄께.. 하시면서.. 지금은 돈이 없다시며....
> 그래서.. 전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 그러던 와중에 이력서를 넣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것입니다.
>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사장님께선.. 밝은 목소리로..
> 여기보다 더 좋은데 가게 되었으니.. 잡을수도 없고 축하한다시며.. 정말 기쁘게 절 보내
>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만두기 전에 물론. 월급은 제 통장으로 며칠안에 넣어주시겠다고
> 약속도 하셨구요.
> 그런데.. 그 날이 되어도.. 월급이 들어오질 않는겁니다.
> 그래서 가게에도 전화를 해보고.. 사장님 핸드폰으로 전화도 해보고..
> 박이사님이란 분한테 전화도 해보았지만..
> 두분다.. 미안하다며.. 내일은 꼭 넣어주겠다.. 모레는 꼭 넣어주겠다..
> 하시며.. 하루 이틀 미루시는거에요.
> 그래서 전 가게로 제가 가겠으니.. 입금하지 마시고. 직접 달라고 하였더니..
> 가게를 그만뒀다고 하시는거에요.. (첨엔., 일부러 저를 피하시는줄 알았는데..)
> 같이 일하던 동생에게 전화를 해보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 장사가 안되서 가게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 그러던중..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상습범이란 말이 여기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 그 사장님은 상습범이였습니다..
> 그분은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 말고.. "포크협회" 사무실을 하셨는데..
> 거기 일하던 언니도.. 몇개월만에 겨우 받았다고 그러고..
> 저랑 같이 일하던.. 동생도 월급을 못받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 레스토랑에서 노래를
> 하시던 가수분도 월급을 못받았더라구여.
> 저만 못받은게 아니었던거죠.
> 저는 그 레스토랑에서 오후 5시부터.. 새벽4 시까지 일을 했답니다.
> 무려 11시간을 한달 조금 넘게를 일하였는데.. 가게랑 집이 멀어 차비도 무시못하게 들었구요
> 그렇게 차일 피일 미루시더니..
>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고. 어쩌다 통화가 되어도 박이사란 분은 말씀하시길..
> 이제 자기한테는 말해도 소용없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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