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1:05

안녕하세요. 고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실업급여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그로인해 출퇴근이 왕복 4시간 이상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하였다는 정황이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하려고 할텐데, 결혼전에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전 주소지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진정으로 주소지를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소지 변경후에나 실업급여 수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인정여부는 노동부의 고시가 있기는 하나, 이를 기초로 고용안정센터의 직원에 의해 수급여부가 판단되는 수가 있으니 다시한번 고용안정센터 직원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선영 wrote:
> 결혼에 따른 거주지 이전에 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을 보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 봤습니다.
> 결혼에 따른 거주지 이전은 실업급여는 탈 수 있다고 했으나
> 저의 경우는 결혼은 2월 23일에 하고 퇴직은 1월 31일에 합니다.
> 이 경우 결혼 전의 약 1달간의 실업급여는 탈 수 없다고 하는데..
> 아래의 답변의 경우
> 결혼 전 예식장사용계약서를 제출하면 이 1달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 며칠전 질문에 대한 한국노총의 답변입니다.
>
>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 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따라서 이직예정일과 결혼예정일이 한달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기타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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