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20:31
안녕하세요.

이곳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사원 4명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했습니다. 제가 진정인 대표로 동료들과 함께 진정을 했는데

회사가 저만 빼고 나머지 사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괴씸죄인가...쩝. 하여튼 회사가 잘못했으면서 그 잘 못한 것을 진정한 것 때문에

현재 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나머지 동료들과 저를 때어 놓으려고 하는 행동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조언바라구요.

이럴경우 저만 진정인이 되는 것인지 나머지 동료들은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하고 시정명령을 회사가 이행하면 회사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그러면 진정한 사람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법을 어긴 회사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것

아닌가요? 그럼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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